회사 또는 사업장이 폐업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폐업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폐업을 진행하고 폐업을 취소할 경우 미리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그래서 오늘은 회사 폐업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폐업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회사의 폐업 통지■ A사는 근로자에게 30일 후 폐업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는 30일이 되는 날 사직서상 이직 사유를 폐업으로 작성하고 퇴사했다.위와 같이 사업자 폐업으로 공시를 받고 퇴사하는 것은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30일 후 폐업 통보를 했음에도 그 기간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자진 퇴사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폐업의 정황사업자가 폐업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 A는 사업주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사업자 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고용센터에서는 폐업을 현재 하지 않은 상태이고 명확한 폐업에 대한 이야기 없이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고용보험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오로지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3. 기타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조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조라도 이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회사의 폐업 실업 급여 신청으로 폐업한다는 사실 또는 정황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상기의 사례처럼 명시적으로 폐업을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 보험 시행 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A의 경우”사업주가 더 이상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다른 직원 모두가 들은 것을 인정하고 A가 퇴근하기 전에 퇴사한 5명의 근로자 전원이 이직 이유가 폐업에 의해퇴근과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사업 운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발언을 듣고 퇴근한 것인데 고용 보험 시행 규칙 별표 2이 규정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 폐업 또는 사업자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분들이 폐업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폐업을 한다는 통지 자료가 있거나 폐업을 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by 민승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