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인증방법

소비자중심경영인증방법인증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에 대한 인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그리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인증 대상

소비자 중심의 경영인증 대상은 상법상 회사 등 기업 또는 기관 등이다.다만 기업의 경우 과학적,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서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CCM 운영 매뉴얼 2. 공정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 서약서

심사 항목

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등 리더십 2. 소비자중심 경영관련 자원, 교육, 문서관리 등 CCM체계 3.VOC 분석 및 활용 등 CCM 운영 4. 운영성과 평가 등 성과관리 5. CCM 상생협력 심사항목 및 배분은 신규평가와 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인증기준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인증대상 규정 충족-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심사기준 총점 800점 이상 얻을 것-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심사기준 대분류항목별 배점의 75%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적 이익을 침해했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는지 여부 –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가능성 –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 – 소비자피해구제 또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 해당 기업의 과거법 위반 또는 소비자문제 관련 전력 재평가인증기업이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공적기술서, 조직도 등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리고 인증기업이 업종 변경 또는 법인 합병, 영업양도, 양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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